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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사 진료거부권 개정안 당장 폐기"
국회 복지위 심사 행보에 쓴소리…"CCTV 설치법 심의하라"
[ 2019년 11월 27일 10시 18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국회에서 의료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법은 반대를,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외면하면서 의사만 원하는 진료거부권 도입법은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유감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언급한 진료거부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인력·시설·장비 등의 부족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경우 등 총 8개 경우에 진료거부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환연은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어 반대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유감까지 표명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에게 권리로써 진료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라 의무로써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료거부 정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이 제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돼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주는 규정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는 게 환연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또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한정하면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해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연 의원은 입법 취지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차별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한 유족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환연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연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촉구했다.
 

환연은 “국민의 80~90%가 요구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법은 외면하고 의료인 진료거부법을 심의하는 것은 차별적 입법권 행사”라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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