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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11년치 받은 환자-처방전 위조 병·의원
식약처, 10월 한달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현장감시 적발
[ 2019년 11월 27일 11시 5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되팔거나 처방전을 위조한 환자와 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식욕억제제에 대한 현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 간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다.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환자 A씨(36세, 남)는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4102일분, 1만6310정을 구매했다. 정상 복용일 경우 무려 11년 분량이다. 

환자 B씨(31세, 여)의 경우 부산 소재 의원 처방전을 위조해 1년 간 무려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한 부분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한 경우 및 취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을 비롯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일수를 과도하게 남발한 의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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