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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현역군인···간호조무사 자격증 '부정 취득' 횡행
학원과 공모해 실습시간 부풀려, 학원계 "전자출석기록 의무화" 촉구
[ 2019년 11월 28일 05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시생이 학원이나 병원과 공모해 간호조무사 실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자격증을 부정취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정취득 근절을 위해서 현재 수기로 출결관리부를 작성하고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전자출결기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최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서울 소재 某 간호조무사 학원 관계자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학원에서 허위 증명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고 올해 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현역군인 A씨는 헌병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6월경 간호학원에 등록해 2018년 후반기와 2019년 전반기 시험에 응시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찰은 군부대에 근무하면서 약 6개월 만에 이론교육 780시간 및 실습시간 740시간 등 총 1520시간을 이수한 A씨 행적을 의심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와 해당 학원은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 교육 및 실습시간을 허위로 부풀린 교육이수증명서를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취득 지속 발생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서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 소재 한 간호조무사 학원 원장과 부원장은 인천 서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실습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시험에 응시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에도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대구 소재 간호조무사학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원 원장 등은 수강생을 쉽게 모집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학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자격증 부정취득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론교육 및 실습에 대한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ID카드와 지문인증을 병행해 허위로 출결 내역을 조작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단 것이다.


지숙영 한국간호학원협회장은 “국비를 지원받아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경우 전자로 원생들의 출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조작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조작 등이 용이한 수기로 출결기록을 관리하는 학원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학원들은 교육시간을 부풀려주는 것을 미끼로 수강생을 끌어들이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계속해서 터지는 자격증 부정취득 문제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건복지부에 전자출결시스템 의무화를 건의하고도 있지만 비용 문제 등이 얽힌 만큼 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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