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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술 중 사망' 성형외과 의사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 2019년 11월 28일 11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권대희씨에게 당시 경과 관찰과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료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와 이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입건됐던 간호조무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권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장 씨를 비롯한 이 병원 의료진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장 씨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약 13개월만인 지난 12일 장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사안은 중하지만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권씨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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