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당정 역점 공공의대 설립 난망···20대 국회서 법안 '무산'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 등 여야 합의 불발, 병원급 정신병원 설립 가능
[ 2019년 11월 29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요양병원 범위 안에 있는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결국 20대 국회서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전날에도 여야는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날에는 ‘재상정 논의 요청’조차 일부 의원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서남의대 폐교로 인한 정원 40명을 이용해서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생은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면허 교부 받은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 의무복부를 해야 한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원을 증원하는 것과 공공의료 의무복부 10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법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안소위 관례 상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배척하지 않고, 받아줬음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이 몇 차례 같은 이유를 들어 공공의대 설립법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법안소위는 논의 없이 해당 건을 마무리지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소위원장)은 “이를 기회로 공공의대를 확충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복지부가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방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0대 국회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며 “20대 국회에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넘었다.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해 정신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소위는 전날 해당 법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하지만 정신병원을 의무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제58조의 4 제2항),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통과될 수 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에이즈 환자 진료거부 금지 '무산'·암데이터법 '통과'
공공의대 설립 무산 가능성·의사 진료거부권 보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