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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체계 개선 추진
식약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019년 11월 29일 12시 2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9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행정절차 통일과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의약품 위·수탁 품목 허가·신고 시 위·수탁 간 자료공유 근거 마련 ▲한약(생약)제제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심사 자료 개선 ▲식품공전 규격의 첨가제 사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품목허가 및 신고체계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한약(생약)제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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