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분당경찰서 고발인 출석 최대집 의협회장
"불법·폭력적인 노조행태 불허, 환자에 폭력 민노총 관계자 엄정수사" 촉구
[ 2019년 11월 29일 16시 1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9일 경기도 분당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회장은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만,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에서 노조의 불법적 폭력행태를 설명하고 엄중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근 민노총 소속 노조의 불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물론 다른 사업장에서 민노총 소속 노조의 불법적·폭력적 행위들이 발생할 경우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불법적인 행태를 전 국민들이 나서서 근절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4일, 정당한 쟁위행위 범위를 벗어나 환자폭행 및 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환자 폭행 및 진료 방해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全)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며, 모든 의료서비스 근간이 돼야 할 최우선 가치다.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 일원이 이를 망각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협,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책임자·노조원 검찰 고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