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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3억8000만원 착복 음성 사무장병원 환수
기준 위반 의료생협형 의료기관 설립, 환자수 부풀려 부당수급
[ 2019년 12월 01일 14시 2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충북 음성군이 환자 수를 부풀려 거액의 의료급여비를 수급한 요양병원 원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
 

1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역의 요양병원 원장 A씨는 지난 2013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을 설립했다.


의료 생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조합(병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합원과 출자금, 시·도지사 인가 등 설립요건만 갖추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닌 허위 조합원을 내세워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여는 등 병원 개설 기준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세웠다.


또 A씨는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의료·요양급여비 등 20여억 원을 불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2016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으며, 그해 병원은 폐원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A씨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꾸며 타낸 의료급여비는 13억8000여만 원에 달했다. 음성군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주소지를 옮겨 다니며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납부 독촉 통지서를 보내고, 기간 내 납부치 않으면 재산압류 절차를 거쳐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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