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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올스톱’···의료계 관련 법안 통과 ‘안갯속’
오늘(2일) 민식이법 등 원포인트 본회의 미정···개인정보법·환자안전법 등 촉각
[ 2019년 12월 02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두고 대립을 거듭하면서 제20대 국회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이런 가운데 2일 ‘원포인트’ 본회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본회의 개최 여부를 ‘필리버스터를 전제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연계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은 본회의 상정이 좌절된 상태이고, 굵직한 의료계 관련 법안은 ‘환자안전법’정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도 민생 관련 법안은 먼저 처리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미세하게 엇갈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非쟁점법안 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거대 양당이 본회의 개최 여부를 필리버스터 보장과 연동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내 본회의 개최와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있다.
 
우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 한 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3법)은 본회의 상정이 먼저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은 다음 법사위 회의 때 논의해 의결 혹은 법안2소위 재론(再論)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가 열려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켜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계 관련 주요 법안은 ‘환자안전법’이다.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長)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5년 마다 실시 및 결과 공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 포함, 환자안전 관련 업무 전담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치료감호법은 치료명령대상자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하거나 집행유예 하는 경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정신장애범죄인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범(再犯) 위험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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