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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후속조치 미비 의료 왜곡"
임상초음파학회, 형평성 문제 제기···"문케어, 빠른 진행보다 보완 중요"
[ 2019년 12월 02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초음파 급여 확대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후속조치 미비로 의료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급여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의사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사장 이준성)는 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기준’ 문제가 지적됐다.


2018년 4월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올 2월 하복부, 비뇨기계, 그리고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환자의 부담은 크게 줄게 됐다.


이후 MRI 급여 확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폭증했다. 상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면서 기금이 30% 가량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준성 이사장(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정부는 재정추계가 70%에 달하면서 안착했다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재정이 30%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많은 의료왜곡이 회원들로부터 보고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뇌 MRI처럼 다른 대체 검사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적응증 및 삭감 우려로 인해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간 1회 산정횟수 초과 시 환자 본인 부담이 80%로 증가하기 때문에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가 왜곡되는 상황이다.


한정호 보험이사(충북대병원)는 “담낭 용종의 경우 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추적검사를 해야 하는데, 추적검사는 급여에서 빠져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경변증 환자와 만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에게 간이검사를 할 때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를 연 2회 인정한다. 학회에서는 이처럼 담낭 용종 등의 추적검사시 2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급여 확대, 본인 부담금 조정 등 검사비용 현실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이준성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앞선 급여대상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MRI 급여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급여화 된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창립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회원 8566명, 검사 인증의 1320명, 교육인증의 312명을 보유한 대형 학회로 성장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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