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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난임치료 호르몬·주사제 사용 주의"
안내문(리플릿) 제작·배포
[ 2019년 12월 03일 11시 08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과 자가주사제 사용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자가투여 주사제사용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자가주사제는 액상제제, 동결건조 분말제제, 펜타입, 프린필드시린지 등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제품 형태에 따라 주사 방법과 안전사항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을 통해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前)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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