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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방난임사업 정보공개 소송 '패소'
법원 "공개거부 정당 사유 없어"···바른의료연구소 勝(승)
[ 2019년 12월 03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바의연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 부산시는 항소하지 않고 재판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온 바의연은 지난 4월 부산시에 '2018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바의연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산시는 최종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


바의연은 이후 부산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고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바의연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모든 사업은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없음이 드러나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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