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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불법 리베이트, 현행 법에서도 처벌 가능"
정대걸 변호사 "CSO-제약사 관계 확인시 공동정범으로 간주"
[ 2019년 12월 04일 11시 1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제약 및 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azation) 활용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규제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현행법 내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대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정 변호사는 “의약품 영업대행사는 중소규모제약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만을 부담하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정상적인 거래구조가 형성된다면 적지 않은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 판매 등 영업활동을 CSO에 전담시키고 자체적으로는 의약품의 연구개발(R&D) 및 생산에만 치중, 선택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동일 효능의 제네릭이 다수 존재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과당경쟁 구조에서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CSO는 영업사원(RM, medical representative)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활동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제약사 및 임직원에 대한 약사법 처벌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제약사 영업사원이 퇴사 후 개인 혹은 법인의 형태로 CSO를 설립하고 재직했던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을 취급,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CSO 형식만을 빌렸을 뿐 사실상 제약사 영업부서 사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CSO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자금제공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CSO 입장에서는 현행 약사법 제 47조 제 2항 의약품 공급자의 범위에 제약사의 판매영업을 위탁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여지도 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경 제약사 및 임직원 3명뿐만 아니라 과거 A제약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관련 CSO 대표이사를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현행 법령 아래서도 제약사 및 관련 CSO를 모두 약사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CSO 소속 임직원 이력, 취급하는 의약품을 통해 해당 제약사와의 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후 해당 제약사 및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CSO에 대한 자금 집행 관련 자료를 확보, 집행된 자금과 CSO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자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는 “제약사와 CSO 간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현행 규정에서도 CSO를 통한 리베이트 적발 시 관련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를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시 불법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사 및 약사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위에 CSO 추가여부를 검토 중이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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