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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입원, 무전퇴원" 암환자들 울분 통했다
복지부, 제도 모순 인정 타 의료기관 진료때 산정특례 적용···내년 1월 실시
[ 2019년 12월 06일 06시 02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유전입원, 무전퇴원”을 외치며 울분을 토했던 암환자들의 읍소가 통했다. 무더기 퇴원 사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적 모순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놨다. 관련 정책이 시작된지 한 달여 만이다.
 
암환자 집단퇴원 사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 지참 의무화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무분별한 타 의료기관 외래진료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시행한 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요양병원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 진료비를 위탁 청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삭감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암환자 집단퇴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항암이나 방사선치료의 경우 적잖은 진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없는 암환자들의 경우 5% 본인부담 혜택을 받기 위해 요양병원을 퇴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 경기도 A요양병원에서 암환자 35명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원했고, 광주광역시 B요양병원에서도 20명이 넘은 환자들이 짐을 꾸려야 했다.
 
무더기 퇴원 사태에 직면한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들은 급기야 길거리로 나와 울분을 토했다. 대형병원의 횡포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
 
암환자들은 “능력이 없으면 퇴원하고,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암환자들에게 사형선고이자 또 다른 ‘무전퇴원, 유전입원’”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복지부도 이런 제도적 모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유관단체들도 복지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결국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암환자들이 예전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암환자 진료를 의뢰받은 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요양병원에게도 일당 정액수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복지부가 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환자들의 외침이 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해당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인 만큼 아직 한 달 동안은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당장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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