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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분만 지시 산부인과원장, 2심도 집행유예 '2년'
[ 2019년 12월 06일 10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산모의 분만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약 등을 지시,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원장에게 2심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원장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 산모는 10시간이 넘도록 A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다가 그가 병원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이 불안정한 신생아를 출산했고 아기는 몇 달 뒤 사망.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의 산모·태아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날 2심 재판부는 "민사와 형사 재판은 책임 증명에 있어 서로 다른 원리를 적용한다"며 "형사재판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단,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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