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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 사전급여→환자에 직접 지급
복지부, 내년 수가체계 개편안 연계 시행···유인·알선·장기입원 차단
[ 2019년 12월 09일 12시 0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부 요양병원의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아래 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원(제도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올해 기준 580만원의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받지 않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 개선 요구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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