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삼성바이오 증거 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3명 실형
법원, 이모 부사장 징역 2년·다른 부사장 2명 각 1년 6개월 선고
[ 2019년 12월 09일 17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케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에게도 각각 1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으며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5월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증거 인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해졌다.
 

당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등의 단어가 들어간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마룻바닥과 직원 집에 숨겨진 회사 공용서버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ms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임직원들 징역 1∼4년 구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