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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신원 불상’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시스템 구축
김승희 의원 “전산관리번호인, 실종자 데이터 연계”
[ 2019년 12월 09일 18시 0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급자의 신상정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구축·운영토록 규정했다(안 제3조의 4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에 대해 별도 근거 규정이 없었고,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어떤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돼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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