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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수술실 CCTV' 신생아실까지 확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등 설치…보호자 요청시 영상 제공
[ 2019년 12월 12일 11시 04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 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 2곳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녹화될 예정이다.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을 이유로 영상을 요청하면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 및 폐기, 열람요청 등의 절차가 담긴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2곳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CCTV 확대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실 CCTV가 출산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생아 가족과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이다.
 
대리수술, 성폭력, 의료과실 은폐 등 의료행위 중 불법 행위를 막고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처음 설치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나머지 5개 병원에도 확대해 현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들 병원에서 진행된 수술 2747건 중 65%인 1789건의 경우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했다.
 
도는 나아가 내년에는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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