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환규 前 회장 징역 1년·의협 벌금 3000만원
검찰, 2014년 집회 관련 구형···대한의사협회 "유감" 표명
[ 2019년 12월 13일 16시 4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검찰이 지난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노환규 前 의협회장 징역 1년 등 구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전문가의 양심적 책무 이행이 처벌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노 전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구형은 노 전 회장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 벌금 3000만원 등이다.
 
의협은 “2014년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합의했으나,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효과 입증에 실패했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럼에도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한단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더욱이 의사들 입장 표현에 ‘공정거래법’을 앞세운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판결을 들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거슬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년 2월 예정된 선고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2014년 3.10 집단휴진' 재판 3년만에 재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