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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으킨 지정 불구 실적 '호조'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이근 前 병원장 1심 집행유예 실형, 연구 활동 이어지고 성과 창출 지속
[ 2019년 12월 16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연구중심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前 길병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후 연구중심병원 활동을 이어온 성과가 관심이다.
 

다소 불미스러웠던 선정 과정과는 별개로 이후 길병원은 다른 연구중심 지정병원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성과 또한 꾸준히 내고 있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길의료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돼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전 원장은 앞서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 선정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었던 H모 씨에게 병원 법인카드를 제공,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5000여 만원을 쓰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렇게 금품을 받은 H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정부 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과 길병원 사이 관계와 공여 시기, 액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전 병원장은 구체적 청탁 없이 공무원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공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당시 보건복지부 주무과장 H모 씨는 앞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편, 뇌물 공여가 있은 2012년 이듬해인 2013년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총 10개 기관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마다 인프라와 특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병원이 설정한 목표치는 일단 초과 달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1단계 성과 발표에 따르면 길병원은 2012~2015년 1단계 대부분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특허의 경우 이기간 동안 국내 166건, 해외 29건을 출원하며 각각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415%, 290%를 기록했다.

2단계 기간인 2016~2018년 사이에는 ▲국내등록 243건 ▲해외출원47건 ▲PCT출원 76건 등 총 366건의 지식재산권 취득에 성공했다.
 

기술이전에서도 선전했다. 특히 암특이 자기공명 조영제 등 6건의 주요 기술이전 실적으로 2.7억원의 수익을 냈다. 건수 역시 목표치였던 25건을 157% 초과 달성한 39건이다. 수입액 또한 목표치인 5억원을 150% 초과한 7.5억원이다. 2016~2018년 사이에도 52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냈다.
 

특히 2015년 한미약품에서 의뢰한 2건의 당뇨신약 관련 화합물(HM12525A, HM12470)에 대해 전임상 유효성을 검증한 것은 주된 성과로 꼽힌다.
 

길병원에 전임상 유효성 검증을 의뢰한 한미약품은 얀센과 사노피에 각각 약1조원, 약4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 수는 ▲2013년 442건 ▲2014년 443건 ▲2015년 321건 등 총 1206건이다. 이어 2016~2018년 사이에는 총 1325건의 논문을 추가로 발표했다.
 

현재 연구중심병원과 관련된 길병원 산하 기관은 ▲이길여암당뇨연구원 ▲한국마우스대사표현형연구센터 (KMMPC) ▲국가지정 대사성질환 T2B 기반구축센터(NECMD)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가천유전체의과학연구소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 ▲줄기세포 재생의학연구센터 ▲바이오뱅크 ▲가천임상시험센터 ▲가천임상의학연구소 등 10개 소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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