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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여성가족부 주관, 금년 재인증 2022년까지 총 11년간 자격 유지
[ 2019년 12월 16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독이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2011년에 이어 다시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재인증받았다.
 

한독(대표이사 김영진‧조정열)은 지난 12월13일 서울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9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독은 올해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재인증받아 2011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2022년까지 총 11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독은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제는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앞선 1998년 도입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비롯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직원이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독의 가족친화제도는 임신, 출산, 보육 등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성된다.
 

난임 휴가와 태아 검진 휴가,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 및 엄마방 운영, 태아와 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단 담요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복지포인트를 통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여성질환 검진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독 조정열 사장은 “올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또 한 번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직원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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