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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전북대병원 전공의 '답답함'
[ 2019년 12월 16일 16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지난 2017년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이전 전북대병원에서 일어난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당시 전북대병원에서 교수, 선배, 동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공의 K씨는 데일리메디에 이 같은 심경을 토로하면서 "병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이 이슈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그는 "3건의 폭행사건은 금년 10월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나, 병원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린 징계는 약속과 달리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고 주장. K씨는 "당시 교육수련부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해임을 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형외과 의국장 또한 법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해임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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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북대병원은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를 계속해서 미뤘고 오히려 피해자인 K씨가 수련병원을 옮겼다는 전언. 병원은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후 전공의 1명과 교수 1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떠난 가해자 1명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 K씨는 "이 같은 조치도 직접 전화로 항의한 후에야 겨우 이뤄진 것"이라며 병원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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