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등 '시행령·규칙' 개정 진행
복지부 "금년 8월부터 의료법 개정안 실시"
[ 2019년 12월 17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가운데,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 현황과 앞으로 진행될 정부 방침이 소개됐다.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김준태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의료보안 정책 및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7일 시행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추진 중인 상황이다.
 
개정된 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및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에 신설되며, 2020년 2월 28일 적용될 예정이다.
 
제23조의3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제하게 한다.
 
제23조의4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보 수집·전파, 예보·경보, 침해사고 긴급조치, 침해행위 탐지·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김준태 서기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정의를 언급했다.
 
김 서기관은 “시행령을 통해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전자의무기록을 처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발생한 ▲진료정보의 유출·도난 ▲진료정보의 조작·훼손·파괴·은닉 ▲전자의무기록 처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에 대한 내용도 추가된다.
 
김준태 서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처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대응훈련, 정보 보호 교육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될 내용은 전문기관 지정, 침해사고 통지 절차 및 방법 구체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구체화에 대한 것이다.
 
김 서기관에 따르면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는 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수행될 예정이다.
 
침해사고 발생 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방법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피해복구 ▲확산방지 ▲현장조사 등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침해행위 정보 탐지·분석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규정된다.
 
한편, 병원협회 주관으로 12일 진행된 제14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정책 방향 및 회원병원 의료 정보화에 필요한 정보 교류협력과 최근 정보보호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역할 수행, 자율점검표 작성 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단체 개인정보보호 인정 교육이었다.
sag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