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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이어 의료법까지 '이중개설 금지' 봇물
윤일규 의원,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 위반하면 '개설 취소'
[ 2019년 12월 17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는 개정안 발의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취소를 명문화 하는 것이다(제 64조 제1항 제1호의 2 신설). 해당 조항으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더욱이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 원인 중 하나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달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인 1개소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47조의 2 제1·3항, 제57조 제2항).
 
이는 대법원이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이중개설 의료기관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료기관 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물론 헌재의 1인 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 이전의 판단이지만,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1인 1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결정한 건에 대해 의료기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건보공단과 또 다른 병원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이중개설 의료기관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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