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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충주병원, 학술대회 명목 불법협찬 수수 의혹"
한국노총노조 "7200만원 챙겼으며 복지부와 권익위에 진정 방침"
[ 2019년 12월 17일 11시 1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국대 충주병원이 거래업체들로부터 편법으로 학술대회 협찬금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이 병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제기됐다.


건국대 충주병원 한국노총 노조는 16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학술대회라는 명목으로 병원 납품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18일∼19일 상시 콘퍼런스를 학술대회라는 합법 행사로 가장해 제약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상당한 공개·비공개 지원을 받았다. 경리과 입금자료에 의하면 이 행사와 관련해 병원은 43개사로부터 3,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노조는 또 "지난 2월에는 L모 교수 정년 퇴임식을 겸한 동계학술대회 행사에 앞서 다른 내용으로 협찬을 유도, 부스 설치와 광고 명목으로 35개사로부터 3,762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과 직원을 동원해 제목만 학술대회로 하고 부스까지 설치하는 등 제도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인이든, 악용이든 직무 관련성 있는 업체에게 협찬금을 받았다는 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병원 측도 병원장 교체 후 시행되고 있는 자체 감사에서 약품 도매상, 병원 장비, 진료재료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배임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전문의가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일부 개인 이익을 위해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시장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남궁동호 노조 위원장은 "前 병원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일부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제약업계의 병원 광고비와 판촉 비용은 소비자 약품비 상승 등을 유발, 국민 의료비를 증가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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