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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온천수 사용 가능···의료관광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의료기관·노인의료시설 포함
[ 2019년 12월 17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의 경우 의사가 온천수 음용량에 대한 권고를 내리고 있으며, 온천 이용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일본은 온천을 일주일 이용 시 비용공제가 가능하며, 온천병원도 다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온천을 이용한 병원은 한 곳도 없으며 다만 온천 이름을 딴 '부곡온천병원'만이 있을 뿐이다.
 
다만 지난 2008년 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한온천학회가 창립된 이후 온천 효능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학회는 온천 연구를 통해 식염천, 유황천, 탄산천 등과 달리 단순천에서도 좋은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등 온천 의료 접목 가능성을 넓혀 왔다.
 
온천학회 관계자는 “온천은 아토피, 순환기, 당뇨 등 약 30개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부분 목욕물로만 이용하고 있지만 해외는 음용을 통한 질환 치료로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에서 온천수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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