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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政 "병·의원-약국 담합 근절" 공동선언 추진
협의체 2차 회의서 진행상황 공유···자진신고자 처분 감면 법 개정
[ 2019년 12월 19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근절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약사회 내에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 관련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월 10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갖는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서 논의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병원과 약국의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으며, 추가 안건으로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이달 내 개최하고, 작업반 구성을 논의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담합 근절 방안으로 대한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과 관련해 복지부령 일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담합근절 홍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지속 노력, 담합근절 복지부-약사회 공동선언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일선 시·도 및 약사회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복약지도 강화 지속 추진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게 된다.
 

IT활용 환자 편의 개선 및 비용 절감, 국민 알권리 확보 등에 긍정적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확산의 장애요소 개선에도 전력한다. 이를 위해 관련 민간 업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구회 구성 등을 통해 원활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시 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일제 신고(약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를 검토키로 했다.


사이버교육 개발·강사평가제 도입·학점제 운영·교육 간 인정기준 조정 등도 협의됐다.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은 의료계 시범사업 사례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제3차 협의체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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