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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 불법 진료비 할인행위 척결”
손덕현 회장 "협회 내 신고센터 운영, 존엄케어 확산 총력"
[ 2019년 12월 20일 06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불법 할인행위는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자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9일 정기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는 2020년부터 협회에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환자 유인, 알선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손덕현 회장은 “불법 할인행위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요양병원이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덕현 회장은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진행한 ‘2019년 하반기 정책설명회’에서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불법 할인행위 근절과 동시에 요양병원들이 환자 인권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존엄케어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존엄케어란 환자의 인권과 윤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하자는 것으로, 신체억제폐지, 탈기저귀, 냄새 없애기, 욕창 및 낙상 예방, 탈와상 등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손 회장은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존엄케어를 실천에 옮기면서 모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신체억제 없는 존엄케어 사례발표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연계와 노인의료에 특화된 의사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덕현 회장은 내년 회원 요양병원 1000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그는 “2020년에는 전국 145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1000개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원 중심의 회무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이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노인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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