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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실서 곱창 굽고 수억원대 순금 횡령
[ 2019년 12월 21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진들이 초음파 검사실에서 무단으로 곱창을 구워먹고 진료목적 외로 순금을 구입해 횡령한 정황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확인.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공의 2명과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총 6명이 초음파 검사실에서 조리용 전열기로 곱창을 구워먹었다는 것.

이들은 당시 순찰 중이던 근무자에게 적발됐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넘어갔던 상황. 감사실은 “의학원 내에서는 감염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전열기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곱창을 구워먹은 의료진 6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 감사실은 규정 위반 의료진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김미숙 의학원장에게 요구.

또 의학원 前 치과 과장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의학원 예산으로 2억2500만원 상당의 순금을 매입해 일부를 치과 퇴직직원 전별금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소유. 나머지 순금도 진료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감사실은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前 치과 과장 B씨가 부당하게 횡령한 순금 및 임플란트 재료 등 총 2억2800여 만원을 회수하고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주문.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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