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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챔픽스 소송' 勝(승)···국내사 20곳 복제약 '불가'
특허법원, 2심서 '권리범위 포함' 판결···내년 7월19일까지 특허 인정
[ 2019년 12월 23일 05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를 둘러싸고 벌어진 ‘염 변경’ 특허 분쟁에서 화이자가 승소했다.
 

염변경 제네릭으로 챔픽스 특허회피를 시도했던 국내 제약사 20여 곳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 내년 7월 18일까지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20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챔픽스 물질특허 관련 복제약 제조사를 대상으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일부 성분인 염을 변경해 내놓은 복제약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즉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에서 염 성분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챔픽스의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챔픽스는 2020년 7월 19일까지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가 허가 받았던 챔픽스 복제약은 해당 날짜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 2016년 챔픽스 성분인 염을 변경한 제네릭은 특허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엔 한미약품, 한국콜마, 대웅제약, 종근당, 광동제약, 일동제약, 하나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한국맥널티, 유유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씨티씨바이오, 고려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JW신약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4월 특허법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했고, 1심에서 승소한 제약사들은 작년 11월부터 챔픽스 염변경 제네릭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화이자는 챔픽스 특허권 유지하게 됐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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