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 "니볼루맙·이노투주맙 등 항암제 5개성분 제외"
내년 1월 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삭제···총 124개 품목 대상
[ 2019년 12월 23일 15시 05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니볼루맙,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 베네토클락스 등 항암제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된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급여 제외 의약품은 ▲암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성분 104개,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9개,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6개 등이다.

이번에 암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가운데 니볼루맙,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 베네토클락스, 아비라테론, 카보잔티닙 등 5개 성분이 추가로 급여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86조의 3제2항제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했다.

의약품안전평가과 관계자는 "대상 의약품은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 중 선정된다"며 "이중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됐거나, 이와 같은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이 지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정 신청은 소비자단체,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계 관련 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의약품명, 제출사유, 근거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돼 결정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랑, 장애 입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