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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 청구
주요사실 은폐 정황 포착···코오롱티슈진 CFO·본부장 '구속 기소'
[ 2019년 12월 25일 08시 0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허위자료를 제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19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보사는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전날 코오롱티슈진 CFO인 권모씨(50)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51)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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