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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9명 '전국 지자체 보건소장' 비의사 155명
채용형태 변화 충북·제주는 우선 임용 '0명'···서울·대구·대전 등 의사 호의적
[ 2019년 12월 26일 06시 09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들의 채용 행태에도 확연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사 보건소장 선호를 이어가고 있는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하려는 경향이 확연한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의사 보건소장 수는 처음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비의사 보건소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보건소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보건소장은 99명, 비의사 보건소장은 155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2년 108명이던 의사 보건소장은 6년여 만에 99명으로 줄었지만 140명 수준이었던 비의사 보건소장은 15명이나 늘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도내 14개 보건소 중 의사가 소장을 맡고 있는 곳이 전무했다. 제주도 역시 6개 보건소 모두 비의사 소장이 운영 중이다.


비의사 보건소장 선호현상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의 경우 비의사 보건소장이 17명, 의사는 1명에 불과했다. 충남 역시 14명이 비의사, 2명은 의사였다.


전남(의사 2명, 비의사 20명), 전북(의사 2명, 비의사 12명) 등도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지역보건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에 대한 잇단 지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규정은 특정 직종에 대한 차별적 우대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법제처 역시 지난해 6월 정비가 필요한 차별법령 중 하나로 ‘보건소장 임용자격 의사면허 소지자 제한’을 지목했다.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에도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장 임용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미 비의사 보건소장 채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자체들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비의사를 임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비해 충북, 충남, 전남 등은 비의사 비율이 절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비의사를 채용하는 일은 없지만 막상 채용공고를 내면 의사 지원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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