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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전공의 당직비 '28억' 장고(長考)
법원, 지급 포함 화해결정 권고···거부하면 2심 진행
[ 2019년 12월 27일 11시 5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의료원이 전공의에 대해 28억원의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 권고를 두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의료원 소속 전공의 83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등 수당 9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7일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속 전공의 83명에 미지급 된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의료원은 법원의 화해결정 권고에 대한 답을 내년 1월 7일께 내놔야 한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화해권고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의향을 밝혀야 한다”며 “조정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의견 개진해야 하는 날 전까지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이 재판부의 화해결정 권고를 거절할 경우 시시비비는 2심에서 가려지게 된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장은 재판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병원 입장과 전공의 입장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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