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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회장 법률자문 문제 삼은 한의협 감사단
[ 2019년 12월 27일 11시 58분 ]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감사단이 최근 협회비를 사용해 某 법무법인에 받은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 감사단은 "해당 법률자문은 당시 최혁용 한의협 회장 소유 H제약의 위법여부를 살피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


앞서 한의협은 某 법무법인에 1200만원을 지급하며 자문을 구함. 의뢰 내용은 최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던 H제약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행위가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전언. 당시 최 회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상황. 이에 감사단은 "당초 협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다르며, 해당 법률자문이 H제약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용됐다"고 주장. 감사단은 앞서 이런 내용을 문제 삼았으나 임원들의 불수용 선언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남기지 못했다는 후문.


한의협은 이에 "감사단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법률자문을 받을 당시 H제약 고발 건은 이미 종료가 된 상태였다는 것. 다만 이후 의협이 재항고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협 의견을 물어와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첨언. 향후 한의협은 이 부분을 대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다음 이사회 때 다시 보고할 방침.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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