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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급여 67억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생협 운영 후 의료재단 설립···올 9월까지 3년7개월 운영
[ 2019년 12월 29일 15시 5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생협 설립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 사례를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9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7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시 5개월여만에 의료재단을 다시 설립해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미고, 3년7개월간 단 한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A씨와 B씨, 재단 이사,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사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은 지난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속칭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들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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