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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등 '올해 공익신고' 선정
권익위, 임상시험 허위서류 제출 등 국민건강 분야 '최다' 불명예
[ 2019년 12월 30일 12시 0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허위서류를 제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의약품 처방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익신고 등이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으로 선정됐다.
 
특히 건강분야 공익신고는 1000여 건을 훌쩍 넘어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선정한 5대 공익신고 사건은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총 1691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건 등이다.
 
우선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는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행히 해당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됐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도 금지됐다.
 
리베이트도 선정됐다. 의약품 제조회사인 B사는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됐고, 의사 85명에 대한 행정처분은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공익신고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많았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로 수위를 차지했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이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권익위 청렴포털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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