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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라자주·솔리리스주 등 4개항목 급여여부 확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1월 심의사례 결과 공개
[ 2019년 12월 31일 10시 2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 심의사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의 사례는 각각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 여부다.
 
일례로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경우, 구르기가 가능하고 숟가락질을 할 수 있으며 영구적 인공호흡기 사용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투여대상에 속하고,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해운동기능 개선이 확인돼 중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여/4세)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반면 운동기능평가(HINE-2) 결과 최초 투여 전부터 이번 평가까지 모두 0점이 나와 운동기능 유지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 사례(여/7세)의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의 경우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여/66세)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 상태이며 말기심부전 소견을 보이는 사례는 급여가 인정됐다.
 
그러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임에도 우울 및 불안증상이 심하고 자살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증상 조절을 위해 추가적인 약물 사용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돼 치료술 시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례(남/67세)의 경우 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
심평원 측은 "각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및 불승인 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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