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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 임세원 교수 희생 무색, 진료실 폭력 여전”
"안전수가·반의사 불벌규정 폐지·의료인 보호권 신설" 촉구
[ 2019년 12월 31일 11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된 ‘故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를 애도하면서 “의료인을 사대로 한 폭력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임 교수 사망사건 후 정확히 1년이 지났다”며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폭행처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만 해당되고, 마음먹고 덤비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또는 폭언을 경험했으나, 대부분이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는 의료계에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안전수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망설여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지용지원 등 법제화에 대해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외래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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