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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허위작성 인턴, 면허정지 처분 정당"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맥박 측정 없이 허위 기재"
[ 2019년 12월 31일 11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맥박을 측정하지도 않고 임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의 면허정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한 B양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고, 이후 치료를 받던 B양은 사망했다.

당시 환자 B양의 분당 맥박은 137회였으나 A씨는 80회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따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일 간의 의료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맥박을 허위로 기재할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처벌보다는 소아응급환자 진료기록부 작성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사건 당시 B양을 포함한 환자 9명의 활력징후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토록 한 취지는 환자 상태, 치료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목적이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환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에 '재량껏 채워 넣으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도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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