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학교장 직속 보건자치위원회 설치 전망
민주당 박찬대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01월 06일 18시 0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각 학교 장(長) 직속으로 보건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 수립 및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학교 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취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제17조의 2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시행 등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기 질 문제를 비롯해 단체감염·질병 등에 대한 학부모들 관심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에서는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없었다. 위원회 부재는 학교별 상황에 맞는 시책 수립과 실시에 한계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학교의 장이 보건시책 수립 및 시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협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 의무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