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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료기관 확대
건보공단, 91개 질환 추가…환자 4700명 의료비 경감 혜택
[ 2020년 01월 07일 11시 4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경감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 대상 및 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만5000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또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 운영한다.  
 
이번 추가지정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고, 올해는 28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늘리는 등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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