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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재윤이법 통과 환영"
"환자 및 보호자 자율보고 활성화되도록 노력"
[ 2020년 01월 10일 10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난 1월9일 저녁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등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자안전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윤이법은 앞서 여야 간 선거법·공수처법 공방으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돼 두 차례나 좌절의 고배를 마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단연 등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재윤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실제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3년 4개월 동안 전체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4,780건으로 적은 편이다. 이 기간 동안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 건수도 총 19건에 불과하다. 
 

환단연은 이에 대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자율보고의 내용도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 국회통과는 한여름 가뭄에 단비같이 시기적절하고 반갑다”고 말했다.
 

환단연은 "이번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환자보호자의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에 따르면 총 2만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중 총 103건만이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됐다. 의료기관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자율보고 또한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측 입장이다.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단연은 끝으로 “환자가 살기 위해 치료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안전사고를 당해 질병이나 상처가 악화되거나 죽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록 재윤이는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 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라고 통과 의의를 설명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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