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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무연고 뇌손상 환자수술' 사건 조사
서울시의사회전문가평가단-대한신경외과학회, 2월 공동 진행
[ 2020년 01월 10일 12시 37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A전문의의 무연고 뇌손상 환자수술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전문가평가단(이하 전평단)과 대한신경외과학회가 함께 2월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협동으로 현장조사한 후 복지부가 의협을 통해 전평단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고, 전평단은 사실 확인을 위해 A전문의의 모든 수술을 전수조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평단 관계자는 “전평단 내부 회의 결과 신경외과학회에 A전문의 수술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을 의뢰했고, 학회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신경외과학회에서 3명 정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의무기록을 점검하며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는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닌 환자·의사 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합당하게 시술행위를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며 “분야별 기록일지인 마취기록, 간호기록, 의무기록 등을 살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평단 관계자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전수조사 결과만으로 A교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회에서는 신경외과적으로 수술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함이다”라며 “전평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윤리적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평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A전문의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신경외과 A전문의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뇌경색·뇌출혈 수술 환자(488건) 중 38명에게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환자 대부분은 노숙인이며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웠다며 A전문의는 무의식 상태인 환자 지장을 찍어 수술 동의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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