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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의약품 직영도매' 조사 가닥
감사관실, 대학병원 36곳 감사 실시여부 검토···사안 따라 징계 불가피
[ 2020년 01월 11일 06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의약품 직영도매 업체 간 부적절한 수의계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감사관실은 사립대학과 36개 부속병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투자한 일명 ‘병원 직영도매’ 업체 간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기 위한 특정감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를 통해 병원과 업체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건수나 금액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하다. 교육부장관 권한 경징계는 감봉 이하,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빠르면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련 부서는 최근 교육부 감사관실에 이 같은 내용의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사립대학 부속병원으로부터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대학 측이 임의로 기입한 것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감사관실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받은 교육부 감사관실은 현재 취합된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 감사계획이 마무리되는 1월 말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부 감사는 당초 ‘병원 직영도매’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적으로부터 촉발됐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앞서 병원들이 정당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이 투자한 직영도매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법인이 직영 도매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 대학병원은 49%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직영 도매를 운영해왔다.


직영도매 설립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됐지만, 약사법이 다루는 설립 정당성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 감사는 국계법(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감사가 이뤄지면 사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 권한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된 직원들은 경징계(감봉 이하) 혹은 중징계(정직 이상)를 받을 수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국내 36개 사립대학으로부터 3년치 부속병원 약품 납품업체 계약체결 내역을 취합했다.


대학법인이 출자한 의약품 도매상, 일명 ‘대학병원 의약품 직영도매상’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된 해당 조사에서 교육부는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사학기관인 사립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따라야 한다. 관련 법령은 해당 업체와 특정 경우에서만 사립학교와 업체 간 수의계약을 허락하도록 정한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가 특별한 설비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다. 해당 법령은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면 모두 해당된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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