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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시도 환자, 과실로 사망케 한 전공의 '집행유예'
[ 2020년 01월 16일 12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환자에게 잘못된 위치에 삽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B씨는 가족 신고로 某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조치를 받은 B씨는 활력징후는 안정됐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B씨에게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B씨는 같은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2년차 전공의였던 A씨는 B씨 목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해 튜브를 삽입했고, 며칠 후 기관교체를 실시했다.
 

그러나 B씨는 기관교체 당일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인한 기관-팔머리 동맥 사이 누공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기관절개술을 실시하면서 제8기관륜 내지 제9기관륜을 절개해 통상 위치보다 낮은 위치를 절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기관륜보다 낮은 부위를 절개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부위에 노출된 혈관이 있는 사실을 관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튜브를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교체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삽입된 튜브를 제거하다가 노출돼 있던 혈관을 손상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극단선택 시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기관절개술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반응이 발견되지 않아 혈관 손상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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