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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국민 증가, 인식 변화 고무적"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제도 안정화와 조직기반 마련 최선 다하겠다"
[ 2020년 01월 17일 06시 10분 ]

“지난 2018년 2만 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를 기준으로 2019년 24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예산을 집행했고, 2020년도 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한달 7~8천건의 의향서가 작성되면서 올해 70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취임한 김명희 신임 원장[사진]은 16일 대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차를 주제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3개월 동안(2019년 12월 31일 기준) 연명의료중단 이행은 8만명을 넘어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3만건, 연명의료계획서는 3만5000건에 달한다.


특히 작년에만 2018년 대비 의향서는 4.3배(43만2138건), 계획서는 1.43배(2만840건) 급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7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바뀌면서 당초 목표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당장 예산이 문제지만 정책원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실제 등록카드 발급비,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작성자에 대한 우편물 발송만 6억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24만명분 1억6500만원만 책정됐다.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하 관리기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252곳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61곳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향후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지정, 운영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앞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안정화 및 조직기반마련 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는 항상 고민이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어”


이곳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됐다. 국가위원회 활동 활성화 및 지난 2017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담당하게 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신임 김명희 원장은 마취과 전문의다. 지난 4년간 사무총장과 연명의료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해당 제도시행 이후 죽음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문화적 인식이 전환되는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정책원 설립 10년을 바라보게 됐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서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만 담당할 연명의료센터장을 공모 중에 있지만 4천만원에 불과한 연급여로 의사 등 의료인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기관 내에서 상담 등을 수행하는 간호사들과 교감하고 문제를 풀어갈 전문가로 다수 간호사 채용도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 역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업무에 쫒기다보니 연구가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차후 생명연구정책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충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라던지, 항구가 생활의 안전망이라면 윤리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안전망이지만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같이 매우 민감한 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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