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41곳 적발·3287억 환수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수사 결과 공개···경찰 수사 의뢰
[ 2020년 01월 17일 10시 4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곳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등이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적폐 해소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해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국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추정 700곳"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