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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의사 살해 환자가족에 '사형' 선고
[ 2020년 01월 17일 12시 02분 ]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환자 가족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17일 중국신문망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제3 중급인민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쑨원빈(孫文斌)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95세 된 쑨씨의 노모는 지난달 4일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쑨씨는 의사 양(楊) 모씨의 잘못된 치료로 노모의 병세가 나빠지고 있다며 불만을 품었고, 크리스마스 전날이던 24일 오전 6시(현지시간)께 응급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당직 중이던 양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쑨씨 가족이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노모의 병실을 응급 병동에서 입원 병동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양씨가 거절하자 쑨씨가 불만을 품었다는 현지매체 보도를 전하기도 했다.
 

법원은 "범죄가 악질적이고 살해수단이 잔인하다.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서 "비록 자수하기는 했지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에 충격을 줬고,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천지닝(陳吉寧) 베이징 시장은 12일 베이징 인민대표대회(인대) 업무 보고에서 의료진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 있는 병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대 회의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인식'을 강조하며 "진료는 일반적인 소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환자와 가족에게 병의 성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사가 최대한 노력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오갔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사건 며칠 뒤 의료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해·위협 등을 가하는 자를 엄벌하는 내용의 '기본 의료위생·건강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장쑤성 성도 난징(南京)시에서는 최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들었고,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성도 난닝(南寧)에서는 병원 입구에 흉기 반입을 막기 위한 안전검색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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